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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·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지킬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, 향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

    ✅ 신청 방법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(e-파인)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후 ‘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’ 메뉴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‘착한운전 마일리지’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,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서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신청을 추천합니다.

     

   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, 무사고·무위반 조건을 충족한 1년 후 10점의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됩니다. 이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시 감경 요청 시점에 활용됩니다.



    ✅ 유의사항

     

   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으며, 다음 날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 음주운전, 난폭운전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감경이 불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미납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, 관련 미납 내역이 있는 경우 먼저 납부를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서약 신청이 가능합니다. 본인의 벌점 및 위반 이력은 e-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마일리지를 활용해 면허 정지를 방지하려면, 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 수령 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출석해 마일리지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자동 감경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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