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·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지킬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, 향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(e-파인)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후 ‘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’ 메뉴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‘착한운전 마일리지’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,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서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신청을 추천합니다.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, 무사고·무위반 조건을 충족한 1년 후 10점의 마일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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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4. 8. 17:41